2021년 현재 부동산은 가만히,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이 1억을 넘기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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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부동산은 가만히,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이 1억을 넘기는 시대

About Money 2021. 6.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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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블로그 참고)

글쓴이 께서는 20년 5월 각종 부동산들이 집을 팔라고 했다

당시 12억에 팔라고 했으나,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전세 6억을 주고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결과 현재 매매 14.8억(21.5월 실거래) , 전세 8.5억원(21.4월 실거래) 라고 한다

 1년 만에 매매 23% 전세30% 가량이 오른 것이다

 

고로 결론은 : Hoooooooooooold 팔지마라


(레이달리오 블로그 참고)

매일경제 단독기사

<1억 드릴게요... 전세 좀 빼주세요>

임대차 3법이 만든 풍경이다. 작년 7월 31일? 대차법이 시행되자 '세입자 위로금' 이란 게 등장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 불가한 풍경,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위로금을 받고 나가는 현실.

문제는, 그 위로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200~300 만 원 수준,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례 이후 수천만원으로 치솟더니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1억원에 육박,, 공갈 협박금이 등장.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져서 그렇다고 한다.

"서울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30평형대를 소유한 A씨는 최근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8500만원을 건넸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비용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전부 합치면 A씨가 세입자 퇴거를 위해 쓴 비용은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는 그나마 A씨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그 와중에도 어렵사리 낮춘 금액이다. 세입자가 처음 요구한 금액은 자그마치 4억 8000만원, 세입자가 이 같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월세 상한제로 해당 아파트의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시전셋값 차이가 10억원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씨가 기존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맺었다면 5%룰에 묶여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4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A씨 입장에서는 적정선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새 세입자를 찾는 게 합리적이다. 기존 세입자에게 건넨 8500만원은 새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되니. 기사는 "시장을 규제로 자꾸 옥죄다 보니 뒤에서 몰래 주고 받는 위로금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횡행하는 암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 시장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겨제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_하이에크

 

참고: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02047

 

[단독] "1억 드릴게요…전세 좀 빼주세요" 세입자 퇴거 위로금 1억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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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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