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매와 도매, 그리고 아이템 정하기 소매 -> 내 물건을 고객에게 도매 -> 내 물건을 업체에게 여기서 내 물건? 즉 무엇을 팔 것인지 정하기 2. 거래처 아이템에 맞는 각각의 거래처들을 구하고 소통하며 지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부동산 자신이 가고자 하는 업태와 종목을 만들었다면 부동산을 만나 어디에 오픈을 할 것인지 정하기 본인 자가이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으나 세입자일 경우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4. 개인 사업자 등록 (법인은 따로 요구조건이 더 필요) ->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금방 나오며 자가이면 자가, 임대라면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업태와 종목, 오픈 날 등을 기재하면 금방 나온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